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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방법은?

인사이트제이 2024. 3. 22. 19:04

목차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몇 년간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 대비가 더 중요시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개념, 장단점, 수령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상 연금지급액과 조기수령시 연금 금액은 1억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년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년(만 60세)에 국민이 정년연금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년 이전에 국민이 법정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여 원래 지급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정년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 범위에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감액되는데, 이는 조기수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감액율은 30%입니다.

     

    이렇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서도 국민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통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2. 조기수령 연령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56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 연령이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조건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계산 방법 및 예시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표

     

    위 표를 참고하여 1964년생인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지급률은 기본적으로 70%입니다. 이는 조기수령 감액률인 30%를 제외한 지급률로, 연금을 받는 동안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소득 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100세까지의 기간은 총 38년이 됩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을 받을 때의 노령연금은 연간으로 1,200만 원이고, 이를 43년간 지급하면 총 4억 5,6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5년 앞당겨서 63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액이 30% 감소되어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58세부터 100세까지 43년간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1년간 받는 연금액은 840만 원이 되며, 총 연금액은 3억 6,1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령연금과 조기수령으로 받는 연금액의 총 금액 차이는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발생하는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장점

    ① 금전적 유연성: 조기수령으로 인해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생활비나 금전적인 필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테크나 비상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미래 계획 수립: 일찍 연금을 받아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 등의 금융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안정성: 조기수령으로 인해 생활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액 감소: 조기수령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테크 손실: 조기수령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하므로, 투자 등의 재테크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정성 위협: 일찍 연금을 받으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금전적 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증가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5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게 되면 그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손해 연금'으로 불리지만 하루가 다르게 높은 물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생계비 마련과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연금 고갈로 인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 함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액은 조기 수령 시점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감액받아 조기 수령 하기보단 정상적인 연금 개시일자에 전체 금액을 평생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