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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바쁜 아이 부모 대신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아이돌봄비'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입된 이 사업은 3개월 만에 4,000천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3,000천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평균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고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란?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최대 13개월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혜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현황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하였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414명에세 7억 435만원의 돌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96.5%의 비율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손주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용자 만족도

    이번 지원 대상자 1,624명을 설문한 결과 98%가 '아이돌봄비' 지원 참여를 추천하는 것으로 높은 응답률과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 내에 아이 양육을 도와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없을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안내

    맘시터pro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혜택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원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신청시 부모가 선택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가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부정수급방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 ↔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중복제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이용시 해당월 서울형아이돌보미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서울형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국한되지만 더 나아가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해당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아이돌봄비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아이돌봄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