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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바쁜 아이 부모 대신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아이돌봄비'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입된 이 사업은 3개월 만에 4,000천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3,000천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평균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고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란?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최대 13개월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혜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현황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하였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414명에세 7억 435만원의 돌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96.5%의 비율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손주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용자 만족도
이번 지원 대상자 1,624명을 설문한 결과 98%가 '아이돌봄비' 지원 참여를 추천하는 것으로 높은 응답률과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 내에 아이 양육을 도와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없을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안내
▶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혜택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원 이하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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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 영아 기준 4촌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신청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가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부정수급방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 ↔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 |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이용시 해당월 서울형아이돌보미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
서울형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국한되지만 더 나아가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해당 사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아이돌봄비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아이돌봄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