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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해 보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장기충당금 항목이 월 1만원 이상부터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왜 만원 이상이나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혹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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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수선충당금의 기본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장기적인 수선 또는 보수공사를 위해 모아둔 예비 자금입니다. 이 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공동 소유자들이 부담하며,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수리, 소방설비 점검 등에 사용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는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적 규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법에 의해 규정되며, 건물의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물의 특성,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러한 충당금은 거주 중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청구 가능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동주택

      -중앙/ 지역난방 공동주택

       

      전출 시,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소는 임차인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세입자는 입주일과 전출 예정일을 알려주면, 확인서에는 정확한 납부 금액과 기간이 기재되어 반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고, 만약 있을 경우 보증금도 함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하는 방법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어진 계산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장기수선계획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선비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금면적]

       

       

       

      이러한 고지서를 통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1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1,630원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2년간 납부했다면 약 76만 원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세입자에게 환급 가능한데, 자가 거주자는 이를 당연히 부담하지만,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선 납부한 돈을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는 매월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 가능한 것임을 인지하고, 납부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나중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속 관리비 내역에서 매월 31,630원 의 장기충당금을 내며, 2년 동안 거주하였다면, 이사를 나갈 때 약 76만원의 관리비를 집주인이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급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중간정산: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중간정산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② 매도인에게 지급: 또 다른 방법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매매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 및 처리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한 지급일과 방식을 협의하여 양측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절차는?

      ▶ 아파트 또는 오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방문

      입주한 날짜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급 요청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1. ' 관리비' 내역 ->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

       

      2. ' 법정동' 기준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선택 후 조회

       

       

       

       

       

       

       

       

       

       

      6.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못 받는 경우는?

      간혹 소유주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은 계약 만료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주의 거부: 소유주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의 오해, 분쟁, 혹은 그에 따른 법적 이슈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미납 납부: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미납이 지속된 경우 정산이 제한됩니다.

       

      3. 계약 기간 초과: 반환을 요청하는 시점이 계약 만료 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확인서 미요청: 세입자가 전출 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소송 및 법적 분쟁: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관리소나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종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용으로 적립되는 것이며,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반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