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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했던 청년월세 지원제도, 22년도 8월~ 23년도 8월까지 1차 지원사업이 실시 후, 총 9.7만 명이 월세지원 혜택을 보았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는 특별 정책이 연장되어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작년과 조건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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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환산액(환산율 5.5%)을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에 5.5%를 적용한 값으로, 약 13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의 지원 가능 금액은 월세 75만원 + 월세환산액 13만원으로 총 88만원이 되어,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

      복지로 누리집(2.23~)과 마이홈포털(2.26~)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재산

       

      ▶ 청년가구(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청년 본인가구 + 부모 등을 포함하는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가족 중 2촌 이내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세인: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세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기존의 월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만약,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