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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토부의 청년 정책은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새로운 시작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는 다르게 완화된 가입요건과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 최대 100만원까지의 납입 한도를 통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낮은 금리로 내 집마련

    청년들이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가정이 형성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생에 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혜택

    결혼, 최초의 출산, 추가 출산 시 각각 0.1%p, 0.5%p,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대출 이후에도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부담도 일부 완화되어 8년 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보다 편안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전세대출 대환 지원 확대 -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더 낮은 이자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실버스테이'와 새로운 주거문화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력자복지주택물량도 확대됩니다. 또한, 전세사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특정 지역의 다가구 주택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되는 내용이 다양한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내 집마련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