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마당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이드

인사이트제이 2024. 2. 11. 22:38

목차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노고와 열정을 인정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되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 반기 vs 정기 차이는?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6개월마다 신청하는 것으로, 월별 급여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매년 1회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얻은 총 급여액과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신청 주기와 지급액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받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 (1).hwp
      0.10MB

       

       

       

      3.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예외 사항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에 반기 신청을 하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도 존재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특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2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반기신청 가능,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으로 '24년 8월에 정산·지급 하게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을 구축해보시기바랍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