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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신생아 대출 및 공공 분양 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024년부터는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특별한 대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으로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는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신생아 대출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정책도 시행됩니다. '뉴홈'이라 불리는 이 주택은 연간 3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민간 분양 우선 공급 및 공공 임대 우선 공급도 총 7만 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청약혜택

    내년 3월부터 국개 공공 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연간 7만 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구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면, 청약 때 혼인출생 가구가 더 유리하게 된다는 특별법 시행 규칙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3인가구 이하 976만 원, 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를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우선공급에서도 연 1만 호가 제공되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의 제도 개편한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지를 참고하시어 각 가정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