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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중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참 편리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가 해당하는 연도에 받은 월급 속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다양한 세금과 요금을 계산하고 정산합니다.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한 일부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된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러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초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2월에 적용될 연말정산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위축되어 있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의 각종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질 2024년 연말정산 규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람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까지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중교총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 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입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이 산정되는 기준 금액으로, 총 급여액(세전)에서 공제 사항을 적용한 후 나온 금액입니다. 이번 변경에서는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원 이하에서는 6%, 4600만원 이하에서는 15%,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에서는 24%가 적용되었는데, 변경 후에는 1400만원 이하에서는 6%, 5000만원 이하에서는15%,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에서는 24%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개정세법에 따른 주요 공제 사항은 매년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사항은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관심을 두고 세액 절감이나 공제혜택을 잘 확인하면 13월의 보너스가 좀 더 달콤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