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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으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기존에 나와있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방법을 다 동원하여 도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곤 하죠, 이에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및 시술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가족 중 한 명이 짧은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청구되었던 병원비의 80% 정도를 지원받아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였습니다.

    럼 신청방법과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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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의료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건강 향상과 사회적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환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업은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특정 질환의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에는 해당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심사 조건 바로가기)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를 중점으로 고려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내용은 따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임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자세히보기)

       

       

       

      지원범위는?

       

      1. 직장가입자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에 지원 대상

       

      2. 2인가구 (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에 지원

       

      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에 지원 대상

       

       

       

       

       

      지원금 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민간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체 의료비지원금액에서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됨으로 보험금의 비율과 지원의료비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개의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지급과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퇴원 이후에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각 보험사

       

       

       

       

      동일한 질환의 의료비만 합산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지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어 필수 의료지원이 필요한 각 가정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알면 지원을 받고 모르면 신청기한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똑똑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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