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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에서 도배∙장판 및 예상치 못한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경우 많으셨죠?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비용부담,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부담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도배·장판 비용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꼭 숙지하셔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여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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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장판비용부담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른 관례

       

      전세, 월세에 따라 도배∙장판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인 경우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월세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관례야 따라 분쟁이 해결되면 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법령을 근거하여 해석하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도배나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례'에서 왜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언급한 것일까요?

       

       

      위 법령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도배나 장판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란 일반적인 전세임대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등기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세권: 스스로 관리하고 수리하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지배권)

       

      이 관례는 일반적인 전세임대 계약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자가 설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요청한 경우 원상복구 범위는?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민법 제654조, 615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집이나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게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마모는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도배 색이 바랬거나, 장판에 일부 스크래치가 있는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추후에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한 복구 (예: 셀프 인테리어)

      큰 구멍이나 파손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복구 (예: 에어컨 설치로 인한 벽면 손상)

      인테리어에서 개인적 취향으로 인한 변경에 대한 복구 (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한 장식물 철거)

       

      이러한 사항들은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를 요청한 경우, 먼저 필요한 수리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인 원칙 및 계약 조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도배∙장판 및 집수리 비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상호 합의하고 집 내부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겨 자료를 보관해 두면 추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성실한 소통과 투명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